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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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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정위탁은 무엇입니까?
    A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실직, 수감, 가출 등의 사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의 시설입소와 해외 입양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 Q
    가정위탁이 아동에게 좋은 이유는?
    A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위탁아동을 양육함으로써.

    ①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 최소화

    ② 안정적인 가정분위기 경험

    ③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

    ④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료 및 어른에 대한 신뢰회복을 이루어,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 Q
    가정위탁이 입양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정위탁 : 친부모가 양육 상황을 회복할 때까지만 대신 양육해 주는 것으로 단기간 보호 후 친가정으로 돌아감.(주민등록상 동거인)

    입 양 :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

  • Q
    양육을 하게 되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양육합니다. 위탁체결에서부터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될 때 까지 함께 하며, 위탁양육은 4자(가정위탁지원센터, 친부모, 위탁부모, 국가)의 공동노력으로 위탁보호가 이루어집니다.

  • Q
    반드시 지정해주는 아동을 받아야 합니까?
    A
    위탁부모신청서에 희망아동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최대한 위탁부모님의 의사를 반영하여 배치시키지만, 배치 전에 위탁가정의 자녀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탁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다시 의견을 나눕니다.

  • Q
    아동을 얼마동안 키워야 하나요?
    A
    아동의 친가정의 상황이나 키워주실 가정에 따라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친부모의 상황에 따라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동이 위탁 가정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동은 가정위탁 기간 중 한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 Q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A
    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5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아동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 www.seoul-foster.or.kr, E-mail : sefoster@childfund.or.kr, 전화번호: (02)325-9080)

  • Q
    위탁가정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A
    ① 위탁양육을 신청하는 자 및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②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공립아동 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③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모교육)

    ④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친자녀가만 18세 미만일 경우)

  • Q
    위탁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A
    위탁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과 아이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 Q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A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친가정 복귀이므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기간 및 위탁부모님의 기타 여건에 따라서 친부모와의 만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친부모, 위탁부모, 센터의 협의 하에 일시와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 Q
    위탁양육 시에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을 위탁양육하게 될 경우 아동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위탁아동이수급권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양육 수당과 별도로 집행됩니다.

  • Q
    이혼 후 아동의 위탁을 의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아동을 위탁하시려면 아동의 양육권과 친권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한 쪽 부모님께서 가지신 경우 친권을 소지한 부모님의 의뢰로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을 의뢰하시려는 부모님이 양육권만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쪽 부모님이 친권을 가진 경우 친권을 가진 부모님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양육권만을 가지고 계시고 아동 위탁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센터 쪽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기에 친권자의 동의를 얻으셨다는 동의서나 합의서를 받아야만 가정위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 Q
    입양기관에서 행해지는 위탁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입양기관에서 말하는 위탁은 입양가기 전까지의 위탁을 말하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의 위탁은 어려움에 처해 해체될 위기에 있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잠시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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