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카테고리 전체위탁부모 관련위탁아동 관련가정위탁제도 관련친가정 관련기타 관련 Q 가정위탁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하면 되나요? 위탁부모를 희망하시는 분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의 교육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아동을 가정위탁 의뢰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지자체에 방문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Q 위탁 중에 친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아동의 친부모와의 교류(면접교섭)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담당 사례관리사와의 협의를 통해 면접 방식, 빈도, 장소 등을 조율하며, 경우에 따라 지원센터가 교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Q 친가정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친부모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이 위탁 중인 동안 친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원가정 복귀 준비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부모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것도 가정위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Q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위탁은 크게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외),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절차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정위탁과 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동을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입양은 법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입양부모와 새로운 법적 가족 관계가 형성됩니다.가정위탁은 친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임시적 보호라는 점에서 입양과 구별됩니다. Q 위탁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가정위탁은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양육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친부모의 상황이 개선되고 복귀 여건이 마련되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센터가 복귀 준비를 함께 지원합니다. 다만, 무연고 아동이거나 친부모의 사망·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 보호가 지속되며, 입양 연계 또는 자립 준비 지원 등 아동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센터와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Q 위탁아동에게는 어떤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위탁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외에도 의료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센터 및 유관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가정위탁을 하면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되고,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정위탁을 통해 만나게 되는 아이는 친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복역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학대, 방임, 유기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도 위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모의 상황 개선 여부와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친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복귀가 어려운 경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위탁 보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도 가능합니다. Q 위탁부모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탁부모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예비위탁부모양성교육' 5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보수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일정과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Q 위탁부모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1. 소득 요건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서 등 재산·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 2. 연령 및 나이 차이 위탁부모(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가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3. 자녀 수 위탁가정 내 18세 미만 자녀(친자녀 + 위탁아동)를 모두 합쳐 4명 이내여야 합니다. 4. 거주 형태 위탁부모는 본인의 주소지에서 위탁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5. 범죄·건강 관련 결격사유 없음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 아동학대 판단이력 조회, 최근 3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특수상병 포함) 등을 확인합니다. 6. 종교 관련 요건 아동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시설(교회·사찰 본당 및 부속건물)을 주거지로 삼는 경우는 가정위탁 취지와 맞지 않아 위탁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7. 부모교육 이수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은 기본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검색 검색대상 제목내용제목+내용글쓴이글쓴이(코)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