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정위탁
- - 일반가정위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촉하여야 함
- -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기타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현재 다른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위탁아동 및 친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일시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고,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일시위탁부모 선정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