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위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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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이란?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보호,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위탁가정의 유형 ?

위탁가정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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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의 자격기준

일반가정위탁

  •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 매년 기본 5시간 이상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가정

전문가정위탁

  • - 일반가정위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촉하여야 함
  • - 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기타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그동안의 활동상황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문위탁부모로서 적합하다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 1명 배치 원칙. 단,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배치되어야 할 경우,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판단(현재 다른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위탁아동 및 친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를 포함하여 위탁가정 내 아동이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일시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고,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일시위탁부모 선정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위탁부모의 역할

  1. 1. 위탁아동을 친자녀처럼 사랑으로 양육하고 지지합니다.
  2. 2. 부모교육에 참여하여 올바른 아동양육방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3. 3.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정기적인 친가정 만남 및 교류에 참여합니다.

위탁부모 신청절차

위탁부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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