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 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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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 연장 가능 아동

아동복지법 제 16조 3에 의거하여 18세 이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 까지 연장 가능 (2022.06.22. 시행)

가정위탁 대상아동 의뢰 및 책정 절차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일반가정위탁(친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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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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