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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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 -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실직·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가정위탁사업의 배경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할 시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친부모의 양육능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가정위탁사업 법적 근거
1985년에 처음 가정위탁보호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0년에 강원도에 시범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그 후 2003년 전국적으로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년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5년부터는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3.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소년소녀가정에 지원되었던 결연, 학자금지원, 대학특례입학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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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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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3항,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2(부양능력 등)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이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사업 소개

  • 사례관리

    사례관리

    • 친가정, 위탁가정, 위탁아동과의 정기적 상담 및 만남
    • 위탁부모 자조모임
    • 심리검사 및 상담
    • 자립지원상담 및 자립프로그램
    •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행사 및 캠프
  • 교육 및 훈련사업

    교육 및 훈련사업

    •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
    •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
    • 전문위탁부모 보수교육
    • 가정위탁담당자(공무원) 교육
    • 자립지원 교육
  • 홍보사업

    홍보사업

    • 가정위탁 홍보캠페인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언론 홍보(TV, 신문, 라디오 등)
    • SNS 홍보
    • 후원자 개발
  •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 연계

    • 운영위원회 운영
    • 유관기관 및 후원기관 협약,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