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지원안내

HOME > 가정위탁 > 지원안내

위탁아동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등 개별가정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심리,정서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동
  • 지원내용 :
    놀이,미술,음악,인지,언어치료 및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및 검사비(1회)
  • 신청접수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디딤씨앗 통장(CDA)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할 경우 지자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1:2 매칭 금액 적립
    (정부 적립은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희망키움통장 중복 가능꿈나래통장사업 중복 불가)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상해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 지원내용 :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 일상배상책임 등 (세부지원사항 구청에 문의)
  • 신청접수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상담 후 거주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사고발생시 증빙서류 가지고 청구서 작성

자립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보호(연장) 아동
  • 지원내용 :
    자립기술강화 지원, 자립준비 관련 교육, 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준비계획 및 자립기술평가 등 자립준비 지원, 진학프로그램, 진로심리검사 등
  • 신청접수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대학진학자금

  • 지원대상 :
    대학교 진학을 예정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일시 500만원 이내(전문대학 및 대학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 진학자), 고지된 대학입학금 중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자립정착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종결 아동(연장보호 종결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일시 1,500만원(가정위탁 책정된지 1년이상, 서울특별시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 해야하며 자립지원계획서 및 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 신청접수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거주지 관할 구청

자립수당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 된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하여 최대 36개월간 매월 일정액의 수당 지급(월 40만원)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전세주택지원

  • 지원대상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 아동
  • 지원기간 :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가능
  • 가구당 지원한도액 :
    구 분 보호대상아동 수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 비 고
    1명 2명
    일반
    주택
    수도권 12,000만원 13,500만원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10,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8,500만원

    *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대출한도 상향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상담, 신청

각종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각 바우처마다 대상 상이)
  • 지원내용 :
    문화바우처, 보건위생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
    위탁아동 1인당 월 30~50만원 지원(만7세미만 월30만, 만7~13세미만 월40만, 만13세이상 월50만)
  • 신청접수 :

    별도 신청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