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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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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112회   작성일 : 19-09-03

본문

1. 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직업훈련포털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