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1235호(2024.6.17.)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전국 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통합 시행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계속해서 무료(본인부담금 제외)로 이용 가능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1)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2)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