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제3항,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2(부양능력 등)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이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가정위탁 유형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1.6.30.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전문 가정위탁 기준을,
대리양육·일반가정위탁·친인척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일시가정위탁을
하도록 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일시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특수욕구(ADHD, 우울증, 자·타해 위험, 폭력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 유형
쉽게 알아보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방법 결정
구청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합니다.
아이와 함께 지낼 가정 탐색
서로 천천히 만나보고 결정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시작
구청과 센터에서 아이와 가정을 지원합니다.
잠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 위탁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반 위탁 / 전문 위탁가정위탁보호 마무리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독립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