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보호대상아동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 연장 가능 아동
아동복지법 제 16조 3에 의거하여 18세 이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 까지 연장 가능
(2022.06.22. 시행)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 아동1인 | 130백만원 | 90백만원 | 70백만원 |
| 아동2인이상 | 155백만원 | 120백만원 | 105백만원 |


※ 지원 내용과 금액은 위탁유형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