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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보호대상아동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가정위탁 대상아동이라고 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 연장 가능 아동

아동복지법 제 16조 3에 의거하여 18세 이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 까지 연장 가능
(2022.06.22. 시행)

가정위탁 대상아동 의뢰 및 책정 절차

일반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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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지원서비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비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등 개별가정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및 신청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심리,정서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동
지원내용
놀이,미술,음악,인지,언어치료 및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및 검사비(1회)
신청접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디딤씨앗 통장(CDA)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할 경우 지자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1:2 매칭 금액 적립 / 희망키움통장 중복 가능, 꿈나래통장사업 중복 불가 (정부 적립은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신청접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상해보험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암치료비, 상해 및 질병입원일당, 치아치료비, 강력범죄 위로금, 일상배상책임 등
(세부지원사항 구청에 문의)
신청접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상담 후 거주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사고발생시 증빙서류 가지고 청구서 작성

자립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보호(연장) 아동
지원내용
자립기술강화 지원, 자립준비 관련 교육, 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자립준비계획 및 자립기술평가 등 자립준비 지원, 진학프로그램, 진로심리검사 등
신청접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 : 02-325-9080)

대학입학지원금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보호연장아동(대학 재학생 및 미진학자)
지원내용
대학등록금, 교재비,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등 자립을 위한 학업비용 지원. 1인 300만원 이내(최초 입학 시 1회)
신청접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구청에 상담 및 신청

자립정착금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통산 1년 이상, 보호종료 직전 6개월 이상 서울시 보호를 받은 자
※ 단, 조기종료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적용하며,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제외 (다만,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2,000만원 2회 분할지급(연 1회 각 1,000만원)
신청접수
(1차)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및 (2차)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조기,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최대 60개월간 자립수당(월 50만원) 지원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전세주택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중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단,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조치 종료 5년 이내 무주택자로 한정, 소득기준 미적용)
지원한도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구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아동1인 130백만원 90백만원 70백만원
아동2인이상 155백만원 120백만원 105백만원
지원내용
20세 이하는 무이자 지원, 21세 이상은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지원기간
만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3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지원기간 만료시 기존주택유형으로 전환하여 소득 105%를 초과하지 않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거주 가능
지원절차
입주신청((입주자 →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검색 및 선정 통보(지자체) → 대상자발표 및 주택 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각종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각 바우처마다 대상 상이)
지원내용
문화바우처, 보건위생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등
신청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상담, 신청

양육보조금

지원내용
위탁아동 1인당 월 34~56만원 지원(만7세미만 월34만, 만7~13세미만 월45만, 만13세이상 월56만)
신청접수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지원 내용과 금액은 위탁유형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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