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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학업유지비(대학진학자), 취업준비금(대학졸업예정자 및 미진학자) 신청 안내(~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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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33회   작성일 :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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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신청 안내
서울시에서 대학진학자 및 졸업예정자의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등 포함)으로 책정된지 1년 이상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진학자 (*취업준비금에 한하여 대학미진학자도 신청가능)

※ 학점은행제의 경우 방학 중 단기 학점은행제는 제외
※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 포함,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무관
※ 지원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이 아닌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보호연장 청년의 경우 해당 시설에 문의 

2. 지원내용

■ 학업유지비 
- 지원금액: 1인 100만원/반기별(연 2회, 최대 8학기까지) 
- 대상: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등 전학년(1~4학년)
   ※졸업시까지 지원, 휴학 후 등록, 대학 재입학, 편입학, 선취업 후진학, 유급으로 인한 재등록 지원(단, 1인 최대 8학기까지만 지원)
   ※당해년도 1학기 누락하여 미신청한 경우, 2학기에 1학기분까지 신청가능. 단,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 지난 학년 누락분은 신청불가
- 사용항목: 대학교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교재 구입비, 교통비, 실습비 등) ※증빙 불필요
- 신청서류
    ① 학업유지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③ 통장사본 
         

■ 취업준비금
    - 지원금액: 1인 60만원 이내 실비(선지출 후 지급) / 반기별(연 2회, 졸업학년 1, 2학기 지원) 
    - 대상: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의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미진학자(1인 최대 2회 지원)
    - 사용항목: 취업준비에 필요한 학원 수강비 및 강의 재료비, 자격증 응시료
     ※ 본인 선지급 후 실비 지급(영수증 증빙에 따른 비용 지급)
     ※ 대학졸업예정자 졸업학년 12월까지 1, 2학기 지원(총 2회 지원), 익년 졸업전 1-2월 지원불가, 대학미진학자는 당해연도 2회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연도 이후 퇴사 후 추가 지원 불가
     ※ 1회 최대 60만원이나, 수강비용이 높은 경우 연간 120만원 일시금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취업준비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③ 학원등록 증빙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3.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지역구 담당자 또는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메일 발송(sefoster@childfund.or.kr) (1차 신청기한: ~2024.09.19 까지, 기한 종료 후 신청 필요시 지역구 담당자에게 문의) 

4. 문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 각 지역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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