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 상반기 학업유지비(대학진학자), 취업준비금(대학졸업예정자 및 미진학자) 신청 안내(~3/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313회 작성일 : 24-03-06 본문 2024 상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신청 안내서울시에서 대학진학자 및 졸업예정자의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을 지원합니다.1. 지원대상-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등 포함)으로 책정된지 1년 이상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진학자 (*취업준비금에 한하여 대학미진학자도 신청가능)※ 학점은행제의 경우 방학 중 단기 학점은행제는 제외※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 포함,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무관※ 지원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아닌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보호연장 청년의 경우 해당 시설에 문의 2. 지원내용■ 학업유지비 - 지원금액: 1인 100만원/반기별(연 2회, 최대 8학기까지) - 대상: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등 전학년(1~4학년) ※졸업시까지 지원, 휴학 후 등록, 대학 재입학, 편입학, 선취업 후진학, 유급으로 인한 재등록 지원(단, 1인 최대 8학기까지만 지원) ※당해년도 1학기 누락하여 미신청한 경우, 2학기에 1학기분까지 신청가능. 단,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 지난학년 누락분은 신청불가- 사용항목: 대학교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교재 구입비, 교통비, 실습비 등) ※ 증빙 불필요- 신청서류 ① 학업유지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③ 통장사본 ■ 취업준비금 - 지원금액: 1인 60만원 이내 실비(선지출 후 지급) / 반기별(연 2회, 졸업학년 1, 2학기 지원) - 대상: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의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미진학자(1인 최대 2회 지원) - 사용항목: 취업준비에 필요한 학원 수강비 및 강의 재료비, 자격증 응시료 ※ 본인 선지급 후 실비 지급(영수증 증빙에 따른 비용 지급) ※ 대학졸업예정자 졸업학년 12월까지 1, 2학기 지원(총 2회 지원), 익년 졸업전 1-2월 지원불가, 대학미진학자는 당해연도 2회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연도 이후 퇴사 후 추가 지원 불가 ※ 1회 최대 60만원이나, 수강비용이 높은 경우 연간 120만원 일시금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취업준비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③ 학원등록 증빙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④ 통장사본 3.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지역구 담당자 또는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메일 발송(sefoster@childfund.or.kr) (1차 신청기한: ~2024.03.20 까지) 4. 문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 각 지역구 담당자 목록 첨부파일 [양식] 취업준비금 신청서2024.hwp (102.5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6 09:51:51 [양식] 학업유지비 신청서2024.hwp (53.5K) 15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6 09:51:51 이전글2023년 세입,세출 결산(후원금품 포함) 공고 24.03.29 다음글2024년도 세입, 세출명세서 및 2023년도 2차 추경 예산 공고 24.01.08
2024 상반기 학업유지비(대학진학자), 취업준비금(대학졸업예정자 및 미진학자) 신청 안내(~3/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313회 작성일 : 24-03-06 본문 2024 상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신청 안내서울시에서 대학진학자 및 졸업예정자의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을 지원합니다.1. 지원대상-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 등 포함)으로 책정된지 1년 이상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이나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진학자 (*취업준비금에 한하여 대학미진학자도 신청가능)※ 학점은행제의 경우 방학 중 단기 학점은행제는 제외※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 포함,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무관※ 지원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아닌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보호연장 청년의 경우 해당 시설에 문의 2. 지원내용■ 학업유지비 - 지원금액: 1인 100만원/반기별(연 2회, 최대 8학기까지) - 대상: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등 전학년(1~4학년) ※졸업시까지 지원, 휴학 후 등록, 대학 재입학, 편입학, 선취업 후진학, 유급으로 인한 재등록 지원(단, 1인 최대 8학기까지만 지원) ※당해년도 1학기 누락하여 미신청한 경우, 2학기에 1학기분까지 신청가능. 단,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 지난학년 누락분은 신청불가- 사용항목: 대학교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금(교재 구입비, 교통비, 실습비 등) ※ 증빙 불필요- 신청서류 ① 학업유지비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③ 통장사본 ■ 취업준비금 - 지원금액: 1인 60만원 이내 실비(선지출 후 지급) / 반기별(연 2회, 졸업학년 1, 2학기 지원) - 대상: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등의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미진학자(1인 최대 2회 지원) - 사용항목: 취업준비에 필요한 학원 수강비 및 강의 재료비, 자격증 응시료 ※ 본인 선지급 후 실비 지급(영수증 증빙에 따른 비용 지급) ※ 대학졸업예정자 졸업학년 12월까지 1, 2학기 지원(총 2회 지원), 익년 졸업전 1-2월 지원불가, 대학미진학자는 당해연도 2회 한하여 지원하며 당해연도 이후 퇴사 후 추가 지원 불가 ※ 1회 최대 60만원이나, 수강비용이 높은 경우 연간 120만원 일시금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취업준비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②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③ 학원등록 증빙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④ 통장사본 3.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지역구 담당자 또는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메일 발송(sefoster@childfund.or.kr) (1차 신청기한: ~2024.03.20 까지) 4. 문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 각 지역구 담당자 목록 첨부파일 [양식] 취업준비금 신청서2024.hwp (102.5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6 09:51:51 [양식] 학업유지비 신청서2024.hwp (53.5K) 15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06 09:51:51 이전글2023년 세입,세출 결산(후원금품 포함) 공고 24.03.29 다음글2024년도 세입, 세출명세서 및 2023년도 2차 추경 예산 공고 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