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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생계비 책정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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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109회   작성일 : 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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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4월 23일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에 예외를 두어 수급권자로 인정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2. 이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그 동안 위탁아동의 생계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의 경우 생계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1) 제8조의2제3항(신설)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 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

 (2) 제27조의3 및 제49조(신설)

피성년후견인 등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를 대리 수령한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

 2) 시행시기: 2019년 10월 24일(공포 6개월 후 시행)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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