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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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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8,795회   작성일 :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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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8(2019.07.03.)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에 따른 내용 공지해 드립니다.

위탁가정에서 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 업 명: 2019년 에너지 바우처(https://www.energyv.or.kr/)

 

2.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위탁가정

10/24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8조의23항에 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예외를 두어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수급세대의 경우,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지원금액: 첨부파일 참조(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