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8(2019.07.03.)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에 따른 내용 공지해 드립니다.
위탁가정에서 해당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 업 명: 2019년 에너지 바우처(https://www.energyv.or.kr/)
2.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위탁가정
※10/24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제3항에 에 따라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예외를 두어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수급세대의 경우,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지원금액: 첨부파일 참조(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