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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자립기술계획서, 자립기술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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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9,121회   작성일 :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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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아동복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위탁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만 15세 이상 위탁아동 및 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 및 자립기술평가]를 실시합니다.

아동이 직접 작성하여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방법:
우편/팩스/이메일/핸드폰 사진 전송(카카오톡, OO구 OOO(아동명) 함께 송부할 것)중 택 1하여 회신 후 기관으로 확인전화 부탁드려요

 ☎02-325-9080/ 010-8904-9121(카카오톡전송시)/ Fax:02-325-2664/

E-mail: sefoster@childfund.or.kr

[우편 보내실 곳]

서울 양천구 화곡로 47 어린이재단 양천별관 4층,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우편번호: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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