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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시행]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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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837회   작성일 : 18-06-22

본문

아동수당

만6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2018년 9월 시행)

지원대상

만0세~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

구분

내용

신청권자

(보호자)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대리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10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①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 확인

②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아동수당 지급 방식

(1) 지급 개시

〇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2) 지급 방법

〇 아동수당은 현급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지급 시기

〇 매월 25일에 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계좌 안내

①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②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다른 계좌는 불가)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좌로 지급

소득·재산

조사

면제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보장대상 가구원인 아동(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및 입양대상 아동

보호자 변경

보호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읍·면·동에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서식 14호) 제출 등

보호자 변경 신고에 따른 조치

나. 적용 시점 및 지급 반영

〇 위탁부모 변경 등에 따른 변경 : 공적자료 확인·변경 시점 기준 적용

* 해당 월 15일 이전 확인(또는 신청) : 변경된 보호자에게 급여 지급

* 해당 월 15일 이후 확인(또는 신청) : 해당 월은 기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부터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의 경우,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반영 후 디딤씨앗통장에 아동수당 계속 입금

다. 처리 절차

〇 위탁부모 변경, 원가정 복귀 등에 따른 변경

- 공적자료 등 확인을 통해 보호자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보호자에게 지급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