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은 위탁아동에게 발생 가능한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가입대상은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으로 해당 시-군-구청에서 보험에 가입하므로 위탁가정에서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의 내용
상해후유장해/입원의료비/통원치료비/암치료비/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유괴,납치,인질 위로금/강력범죄 위로금/ 치아치료비/일상생활배상책임/얼굴성형 위로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청구시 필요 서류
보험금청구서(첨부파일 첨부), 진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 진단서
※ 요청시 구비서류는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정위탁지원센터☎325-9080, 해당구청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