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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안내(대리친인척 가정위탁세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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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977회   작성일 : 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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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에 대리친인척 위탁가정은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빈곤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대리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 모두 무주택이고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3,250천원)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 ▶호당 지원한도액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대상 1.일반주택: 수도권, 광역시 지역 4,000만원 2.일반주택 : 그밖의 지역 3,000만원 3.공공임대주택 : 임대보증금+임대료 보증금 전환금액(호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조건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현행 연2%)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가능 -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 발생시 지원종료 : 지원기간 만료시(만 20세 이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등 대출 추천 및 알선 ▶지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단, 교총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추천 - 대한주택공사가 주택을 물색하여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공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처(전화031-738-407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