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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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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53회   작성일 :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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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서울시에서 대학진학자 및 졸업예정자의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취업준비를 위해 학업유지비 및 취업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지역구 담당자 또는 서울특별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메일 발송(sefoster@childfund.or.kr) 
(1차 신청기한: ~2026.09.20(일) 까지, 기한엄수 / 기한 종료 후 신청 필요시 지역구 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문     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 및 각 지역구 담당 상담원

[학업유지비 지원]

1. 대상

  • 4년제 대학교/전문대학 등 전 학년(1~4학년)

2. 대학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진학자
    (사이버대학 포함, 서울 및 지방대 무관)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 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진학자
  • 학점은행제의 경우 방학 중 단기 학점은행제는 제외하며, 15학점 이상 대상자에 한해 지급
  • 선취업 후진학 대상자 포함, 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무관

3. 지원제외(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재입학/편입 등으로 총 8학기 지원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이 아닌 경우
  •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자

4.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정액 / 반기별(연 2회), 최대 8학기까지

5. 사용항목

  •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교재 구입비, 교통비, 실습비 등)

6. 유의사항

  • 대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 (휴학 후 재등록, 대학 재입학, 편입학, 선취업 후진학, 유급으로 인한 재등록 지원 / 단, 1인 최대 8학기(8회차)까지만)
  • 3월, 9월1·2학기 신청안내 후 접수 진행 (누락된 학생들의 경우 연중 신청 가능)
  • 당해년도 학기 누락하여 미신청한 경우 다음 학기에 누락 학기분까지 신청 가능 (단, 학년이 변경되는 경우 지난 학년의 누락분은 신청 불가 ex.2학년이 1학년에 누락된 학년분 신청 불가)

7. 신청서류

  1. 학업유지비 신청서(붙임 참고)
  2. 재학증명서(해당 학기 발급 건)
  3.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확인서(보호연장확인서의 경우, 담당 상담원에게 문의)

[취업준비금 지원]

1. 대상

  • 취업준비자(대학 진학 여부 무관)

2. 지원금액

  • 1인 60만원 이내 실비 / 반기별
  • 생애 단 1년 중 2회만 지원, 최대 120만원 이내  ※연간 120만원 일시금으로도 신청 가능
  • 과년에 최대 120만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익년도에 차익분 사용 불가

3. 사용항목

  • 취업준비에 필요한 학원 수강비 및 강의 재료비, 자격증 응시료
  • 취업준비를 위한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 수강증/납부영수증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개인과외 등으로는 사용 불가능

4. 유의사항

  • 본인 선지급 후 실비 지원
  • 대학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단 1년 지원 가능
  • 대학진학자: 진학 중 학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대학진학 당시 취업준비금 지원받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취업 준비 시 취업준비금 신청 가능

5. 신청서류

  1. 취업준비금 신청서(붙임 참고)
  2. 재학증명서(해당자만, 해당학기 발급건)
  3. 취업준비금 지출영수증(학원등록, 수강증, 납부영수증 등)
  4.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확인서(보호연장확인서의 경우, 담당 상담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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