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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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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440회   작성일 : 19-09-03

본문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4인 기준 553만 6,243원)가구의 만 18~34세의 청년으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내용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50만 원의 취업성공금 지급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고용서비스 지원

3.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4.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1811-9876)